0세 월 100만 원 · 1세 월 50만 원 · 소득 무관 전 가정 지원
부모급여로 영아기 양육 부담을
든든하게 덜어드립니다
부모급여 신청기간 안내
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권장 · 연중 상시 신청 가능
부모급여는 연중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단,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하면 출생 월부터 소급 지원받을 수 있어요.
60일 이후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만 지급되니 꼭 빠르게 신청하세요! 📅
💙 부모급여란?
출산·양육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
2023년 도입된 보건복지부 지원 제도입니다.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전 가정 지원합니다.
✅ 지원 대상
• 만 0세(생후 0~11개월) 및 만 1세(생후 12~23개월)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
• 소득·재산 기준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
• 대한민국 국적 아동 (일부 외국 국적 아동도 해당, 주민센터 확인 필요)
💰 지원 금액 (2026년)
• 만 0세: 월 100만원 (0세 12개월간 총 1,200만원)
• 만 1세: 월 50만원 (1세 12개월간 총 600만원)
• 매월 25일 신청 계좌로 입금 (공휴일이면 직전 평일 입금)
• 부모 또는 아동 명의 계좌 모두 가능
• 아동수당(월 10만원)과 중복 수령 가능
💚 어린이집 이용 시 지급 방식
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우선 적용되고,
부모급여가 보육료보다 클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.
만 0세 어린이집 이용 시
• 부모급여 100만원 - 보육료 바우처 약 54만원 = 차액 약 46만원 현금 지급
• 차액 지급일: 익월 20일 (본 지급일 25일과 다름, 주의!)
만 1세 어린이집 이용 시
• 부모급여 50만원 - 보육료 바우처 약 45~51만원 = 차액 거의 없음
• 사실상 보육료 전액 지원으로 대체됨
⚠️ 서비스 변경 신청 필수
• 가정 보육 → 어린이집 입소 시: 보육료로 변경 신청
• 어린이집 퇴소 → 가정 보육으로 전환 시: 반드시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변경 신청
• 변경 신청 안 하면 지급 중단될 수 있음
🌟 신청 방법
📋 신청 방법 3가지
1️⃣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(가장 편리)
출생신고 시 첫만남이용권·아동수당·부모급여 한 번에 신청
온라인(대법원 출생신고) 또는 주민센터 방문 모두 가능
2️⃣ 온라인 신청
복지로(bokjiro.go.kr) 또는 정부24 — 친부모만 가능
3️⃣ 주민센터 방문
거주지 관할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— 다른 보호자도 가능(위임장+신분증 필요)
⚠️ 유의사항
•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 시 출생 월부터 소급 지급
• 60일 초과 신청 시 신청 월부터만 지급 (소급 불가)
•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부모급여와 중복 불가 — 유리한 쪽 선택
• 문의: 보건복지부 콜센터 ☎ 129